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기초 노령연금(기초 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초 연금은 과거 국가 발전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줄곧 희생하시고 노력하시느라 안타깝게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런 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과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젠 나이가 있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고 가르쳐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기초 노령 연금과 노령 연금의 차이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은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국민 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지났어야 하고 또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생활을 위해 급여가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 노령 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신 노인 분들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기초 노령 연금의 관한 내용입니다.
2. 기초 노령 연금의 수급 자격/기준은?
기초 노령 연금은 기본적인 조건은 우선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 되셔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대상자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부부가구와 단독가구가 다르고 또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일반수급자 | 1480000원 | 2368000원 |
저소득 수급자 | 380000원 | 608000원 |
가구 및 수급자 별 선정 기준액(2020)
즉 기초 연금을 수급받으시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위의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내용도 조금 많고 복잡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하실 수 있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의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산기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받길 원하는 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을 적으신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여 결과를 보여주고 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과 같은 직역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라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역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시더라도 위의 선정기준액 이하의 포함되는 분이시라면 다음의 상황이실 경우 예외로 기초연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2)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을 수급받으시는 분들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신 분
3)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신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기초 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 기초 노령 연금 수급 금액
기초 연금의 수급 금액은 사실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간단히 올해(2020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254760원을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재산 수준이나 조건에 따라 금액이 감액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기초 노령 연금의 수급 자격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아직 모르고 계셨거나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되지 않더라도 손해 볼 것도 없고 받게 되면 정말 좋은 거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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